국방부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보고서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 하는 가운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해병대1사단 포병 7대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사단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김 변호사는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한다면서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최초 수사에서 박 전 단장이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자로 판단해 이를 적시하여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행위를 두고 국방부가 '항명'으로 박 전 단장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크고,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이 입맛대로 뺀 상황에서 더더욱 그 필요성을 증대 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 발표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 씌우는 상황"이라며 "포병 7대대장은 자신의 책임만 담담히 지고 사단장의 책임까지 모두 한꺼번에 질 수는 없는 것이 상식이므로 이 상식의 회복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혀 7대대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 사단장이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강물의 위험성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수색작전 안전에 관한 조치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통해 임성근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지휘부 4명에 대해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명시해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초 수사보고서에서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 법률적인 부분에서 국방부 장관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부 장관이 박 전 단장의 보고서를 결재하기 전에 법리 검토를 받았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지적에 "절차적으로 그것이 맞다.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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