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사회초년생 두번 울린 깡통 전세...보증금 수억원 빼돌린 조직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사회초년생 두번 울린 깡통 전세...보증금 수억원 빼돌린 조직 적발

부산경찰, 121명 검거해 2명 구속...신용 불량 바지 명의자에 전세 반환금 떠넘기기도

최근 전세값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이를 악용해 보증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두개 조직 가운데 121명을 검거해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60대)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의 빌라 53채를 담보로 122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B(50대) 씨 등은 허위 계약서나 재직 증명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32차례에 걸쳐 57억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 압수수색 현장.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보증금을 담보할 수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에게 대신 매매를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비교적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사회 초년생이나 다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매 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들은 계약이 체결되면 바지 명의자에게 전세 반환금과 소유권을 떠넘겼고 거래가 끝나면 많게는 한번에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바지 명의자 대부분이 신용 불량자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임차인 가운데 일부는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 씨 등은 깡통 아파트나 분양사고로 신탁 회사의 소유가 된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 이후 부산 지역의 기초 수급자 명의를 이용하여 가짜 전세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한 뒤 전세 대출금만 57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주변 시세를 꼼꼼히 확인해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살펴야한다"며 "금융기관에서도 전세대출을 실행할때 대출 서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실사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도 세밀한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허위 전세계약서. ⓒ부산경찰청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