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상 사업장은 속초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따라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속초시는 등록이 제한되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 사업장 중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총 33개소를 지정했으며, 해당업체는 속초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속초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이 안 된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도 앞으로는 신규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농업인 수당, 어업인 수당, 꿈드림 수당, 고향사량기부제 답례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 수당은 해당지침이 적용되지 않아 정책 수당 대상자는 기존에 등록된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원 이상 업체도 정책 수당 사용에 한해서 가맹점 등록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해당 조치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 등록 제한에 관한 사전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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