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주 수확기를 맞아 전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463성분 이상에 대한 안전성조사가 강화된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 농관원)에 따르면 안전성조사는 재배 포장에서 수확 10일전 경에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하연기·폐기 등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북 관내 농업인 중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사전안내문과 입회요구서를 안전성조사 전에 발송된다.
또한, 농약 안전사용 지도·교육 등에 활용토록 검사결과는 지자체와 공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다가오는 추석 명절, 김장철 등 특정 농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 해당 농산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민욱 전북 농관원 지원장은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관리대상 농약성분 확대 등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추세에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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