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A부의장이 '건설면허 대여' 시공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부의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불법시공'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A부의장 가족 소유의 광주시 탄벌동 건물에서 마트를 운영했던 B씨는 지난해 7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A부의장과 그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
건설업 등록증이 없는 A부의장이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 받아 3300㎡(1000평)에 가까운 그의 가족 소유의 건물을 직접 지었다는 게 B씨의 고발장에 적힌 주요 내용이다.
A부의장 가족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탄벌동에 위치한 해당 건물은 연면적 3299.25㎡(998평)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2017년 5월 착공해 2018년 8월 준공됐다. 서류상에는 P종합건설(면허 등록 서울특별시-건축공사업)이 건축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이 건물을 임대해 마트를 운영했던 고발인 B씨는 "A부의장이 P종합건설 면허를 대여해 탄벌동 건물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홀로 신축을 강행했다"며 "이 같은 사실은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다"며 면허 대여를 통한 불법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건물 착공 즈음(2017년)에 P종합건설 대표를 만난 사실이 있다"며 "당시 그 대표는 '시공은 A부의장이 하고 자신은 건설면허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직접 들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공사도급 계약에 따라 시공사에 결제한 대금지급 내역, 건설자재 반출 거래내역 및 결제내역 등을 조사하면 충분히 범죄를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해당 고발 건은 지난 1월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B씨는 "지난달 중순쯤 나의 고발 건을 조사했던 경찰을 통해 지난 1월 A부의장의 무혐의 처분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해 A부의장의 불법시공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면허를 대여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B씨는 이 고발 건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A부의장을 추가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부의장은 "탄벌동 건물은 (P종합건설에 정식으로) 발주해서 지은 건물"이라며 "아들이 그 건설회사에 직원으로 취업을 해 있었고, 나는 내 건물을 짓는 현장을 관리했던 것"이라며 B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공사대금 결제내역과 관련해선 "은행에서 공사 기성금이 건설사로 나갔고 (그럼에도 부족한 공사비는) 지인에게 빌린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용으로 공사비를 충당했었다"고 밝혔다.
건설업에 종사했던 A부의장은 지난해 7월 광주시의회에 입성했다. A부의장과 그의 가족은 현재 B씨 말고도 탄벌동 건물 세입자 C씨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총 5건의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의장은 최근 국유지를 무단점유해 불법 가설건축물을 축조했다는 의혹(프레시안 8월 11일 보도)이 제기돼 불법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