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의 한 사육농장에서 개 불법도살 현장이 또 적발됐다. '양평 개 사체 사건' 이후 4번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8일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 사육농장에서 개 도살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개 사체 2구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농장은 개 2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도 특사경은 최근 2주간 잠복수사를 벌여왔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와 함께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해당 농장주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양평 개 사체 사건'과 같은 동물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법행위 단속 지시 후 이번까지 불법 도살 현장을 4곳을 적발했다.
한편 김 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도 특사경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동물 관련 불법행위도 연중 수사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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