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1구간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녹지 조성 시행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1구간'은 국가산단 내 6개 회사가 국가산단 녹지해제 및 공장용지 조성에 따른 지가차액으로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조성해 2022년 여수시에 기부채납한 곳이다.
그러나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때 주삼동 중방천 상류에서 적갈색 물이 발견됨에 따라 시는 역학조사를 통해 이곳에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전문기관에 대체녹지대의 토양 8개소와 수질 5개소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의뢰, 심토층에서 비소가 24.34mg/L부터 많게는 108.99mg/L, 불소는 670mg/L부터 1,105mg/L가 검출됐다.
이는 공원부지의 법적 기준치인 비소 25mg/L, 불소 400mg/L 이하를 초과한 수치로다.
시는 대체녹지를 조성한 6개 시행사에 대해 토양오염도 기준치 초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조사 후 토양정화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이온농도(pH)가 낮게 나온 수질조사 결과에 따라 집수관정을 설치해 적갈색 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조인천 여수시 공원과장은 "대체녹지조성사업이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시행사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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