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또 남 씨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이날 남경필 전 지사는 증인으로 나와 아들의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설명했다.
남 지사는 "피고인은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단약을 하겠다고 생각해 자수를 했던 것"이라며 "아버지로서 피고인의 처벌 기간이 너무 길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도 있다. 피고인이 치료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다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남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사회 복귀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감형 사유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남 씨도 "선처를 구하지 않고, 죗값을 치를 동안 스스로를 반성하고 지내겠다"며 "사회로 복귀했을 때 적어도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이다.
한편 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총 1.18g의 필로폰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및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며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남 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난 뒤 닷새만인 같은 달 30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재차 경찰에 붙잡혀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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