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조사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실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수사 범위 밖이라며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경남경찰청, 박 전 원장은 서울경찰청, 서 전 실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각각 수사를 맡았다.
이에 지난 11일 경남경찰청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에 불응이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서울경찰청은 박 전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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