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타내려고 나타난 80대 생모가 보험금 일부를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생모 A 씨에게 아들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 가운데 1억여원을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보험금 중 약 40% 정도의 돈을 김종선 씨에게 나눠주고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법원의 권고였으나 A 씨 측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고인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이후 김종안 씨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3억원 가량의 보험금이 나왔다.
아들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A 씨는 54년 만에 자식들 앞에 나타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가져 가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고인이 두살쯤 됐을 무렵 세남매 곁을 떠났다. 결국 A 씨는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유족들과 법정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의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계속 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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