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강릉시는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회복을 위한 세수 활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멘트 생산지역 시·군과 자원순환세 법제화 등 주요 시책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번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는 김홍규 시장을 비롯한 김문근 단양군수, 김창규 제천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6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자원순환세 법제화와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자원순환세 타당성 검토 및 법제화 방안 등의 내용에 대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동시 개정에 대한 건의 내용이 담긴 ‘자원순환세 법제화 공동건의문’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시멘트사 질소산화물저감시설(SCR) 설치 소요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순환세는 시멘트사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오염원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세로, 폐기물 반입을 공식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자원순환세 도입이 이뤄지면 시멘트 생산지역 각 시·군별 연간 세수액이 적게는 64억부터 최대 266억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지방세법 개정과 함께 과세 대상을 추가하여 공장주변 주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간접비용 투자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31일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 창립회의를 열어 자원순환세 법제화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과 과세대상 확대 및 신세원 발굴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통해 시멘트 생산지역의 환경오염 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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