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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악리 폐기물처리장 증설 허가 취소하라"

제주도내 시민단체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 시설 증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내 시민단체가 17일 한림읍 금악리에서 폐기물처리 시설 증설 반대 기지회견을 열고 있다.ⓒ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시는 지난해 1월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해 일일 슬러지 건조 처리량을 100톤에서 300톤으로 늘리고, 이를 소각하는 내용의 추가 변경을 허가했다. 해당 업체는 일일 100톤의 하수 및 가축 분뇨 슬러지와 폐수처리 과정에서 나온 오니를 건조하는 시설을 운영해 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A 업체와 그 전신인 B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악취방지법, 대기 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하는 등 1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월령천의 발원지인 지하수 보전 1등급 지역 인근에 하수 슬러지를 장기간 방치했다가 2020년 제주시로부터 고발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폐기물 소각사업 결사반대 금악리 비상대책위원회 등 도내 8개 시민단체는 17일 증설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폐기물처리 시설 증설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적 위험성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행정이 나서서 해결책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석연찮은 사업 허가 과정에 대해 "해당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가기 위해 사업 면적을 기준인 1만㎡ 미만인 9660㎡으로 낮추고 소각 규모도 1일 50ton 미만인 49.5ton으로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업체가 변경허가를 위해 제출한 환경성 조사서에는 반경 2km 내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시설과 요양원, 호스피스 시설, 유기농 목장, 폐쇄 수녀원 등 변경허가로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시돌의 각종 시설을 종교시설로만 기술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성 조사서에 인근 주변에는 사람들이 주거지가 없는 것으로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시돌의 각종 시설과 거주민이 입을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환경부의 통합 허가 신청 시 5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을 대부분 누락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제주시가 주민의 고통과 환경 오염을 우려한다면 2020년 전신인 B 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고 문을 닫게 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의 위법행위는 "2017년 가축 분뇨를 숨골에 방류한 업체보다 중대한 범죄행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며 "B 업체는 그 이후 A 업체로 명칭만 바꿔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증설 허가를 내준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곳에서 처리할 예정인 하수 슬러지는 제주도 내 8개 공공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상습적인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하수 슬러지를 위탁 처리하는 건 제주시의 직무유기라면서 제주도정과 제주시의 허가 취소가 없을 경우 합당한 대응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폐기물 소각사업 결사반대 금악리 비상대책위원회,(재)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금악리 새마을회,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블랙스톤CC, 탐나라공화국, 제주환경약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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