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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 첫 공판서 '양형부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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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 첫 공판서 '양형부당' 제기

법률 대리인 "고발 사주 증인 4명 신청"…두 번째 재판 9월 18일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을 전달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제기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강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1월 16일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고등법원 ⓒ연합뉴스

항소심에서 강 군수는 1심의 형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강 군수 측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강 군수를 고발했다"며 "추가로 증인 4명을 불러 고발 계기·금전 요구 사항 등을 입증하고 사실 조회를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강 군수 측의 유무죄를 따지기보다 선거법 위반 정황을 설명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서를 내면 취지와 관련 기록을 검토해 증인 채택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사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강 군수의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특히 양형 부당을 따지면서 증인 신문을 40분간이나 하고 사실조회 신청까지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강 군수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9월 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강 군수는 측은 당시 입후보자의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라 지인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도움을 줬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은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출판기념회 관련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받기도 했다.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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