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17일 서 의원실에 따르면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29일까지 3개년 동안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법안 통과율, 발의 법안 통과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등 12개의 항목을 분석해 상위 의원 25%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한다.
서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의 '의원입법안 입법실태 전수조사'에서도 전남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가결 1위로 선정됐다.
같은 기간 동안 발의된 법안은 총 2만94건으로, 서삼석 의원은 가결 10건, 대안반영 21건 등 총 31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통과율은 35%를 차지했다.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래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및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한국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은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안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을 통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입법활동 및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로 권위가 있는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농수축산림인을 대변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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