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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시신 2구 냉장고 보관 30대 친모측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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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시신 2구 냉장고 보관 30대 친모측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 적용해야"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5년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30대 친모 측이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영아살해죄는 분만직후라는 시간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며 "집에서 살해하고 장소 이전 없이 사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체은닉 혐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당초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분만 이후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어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A씨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 시작 직후 A씨 측은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유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에 따라 비공개 재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0일이다.

한편 A씨는 각각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여·남 영아를 집이나 병원 근처 등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의 거주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전달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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