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매장과 수천만원어치의 계약을 하면서 해당 매장의 수의계약 적격 여부 확인서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확인서는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 당사자(매장)가 직접 체크해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발주처가 납품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 만큼 납품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해주도록 한 취지이다.
하지만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월에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행사 직전에 익산시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3290만원어치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면서 기본적인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아 ‘이해충돌 방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수의계약 적격 여부 확인서만 받았어도 논란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익산시장애인체육회측은 이와 관련해 “수의계약에 앞서 제한여부 확인서를 받는지 잘 몰랐다”며 “그래서 지금까지는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체육회 측은 익산시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에 관련 자료를 소명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관련 서류를 제대로 받았다면 논란이 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계약 당사자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 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한편 익산시장애인체육회측은 지난 16일 오전까지만 해도 <프레시안>에 수의계약 적격 여부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모두 받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