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은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창원특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제정을 각각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안식휴가 5일을 신설하고,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의 안식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조례 개정을 통해 ‘MZ세대’인 저연차 공무원의 피로감을 낮추고,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서 일·가정 생활 양립 문화 확산, 공무원 사기 진작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창원특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는 창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고의나 중대한 과실 유무와 관련 없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처리비용을 운전자가 자비로 전액 부담해왔던 점을 개선함으로써 공무원과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명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복리가 증진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도 더 좋아지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 일과 생활의 적절한 균형 등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명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 '창원특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오는 9월 제12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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