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을 유기한 1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체 유기 혐의로 A 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양은 지난 6월 울산 남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쓰레기통에 자신의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영아의 무게는 800g, 크기는 50cm의 미숙아로 확인됐고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국과수에 영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지만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사인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이 공범과 조력자 없이 혼자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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