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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회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 받아챙긴 공중보건의,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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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회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 받아챙긴 공중보건의, 항소심서 ‘감형’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약품 판매업자에게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공중보건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2900여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공중보건의로 근무 중이던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대가로 해당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에게서 10차례에 걸쳐 2800여만 원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뇌물을 받은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공중보건의에서 소집해제된 시점인 2019년 5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130여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지만,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의료인의 적정한 처방을 왜곡하고 의료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B씨의 경우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일 뿐, 의약품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B씨에게 현금을 받은 행위는 의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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