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지난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오는 8월 3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거리 2km 요금이 3300원에서 21.2% 오른 4000원으로 인상되며, 기본거리 이후 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되고,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이던 시간운임도 31초로 조정된다.
또한 자정부터 적용되는 심야할증(20%)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종전보다 1시간 더 늘린다.
이에 의성군은 택시운송업자와 협업으로 택시미터 수리·검정을 완료 후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복합할증(63%)은 변동이 없으며 호출료는 이전과 같이 1000원을 적용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요금 인상은 유류비 및 인건비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택시요금을 조정했다”며 이해를 당부하고 “요금 인상 시행에 따른 충분한 홍보를 통해 택시 이용에 군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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