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불법 숙박 영업 제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제도 대정부 건의안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는 올해만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1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했다.
이와 같은 불법 숙박영업이 성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업소의 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자의 경우 실상 100만원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에 그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 숙박업소는 위생과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현장 중심 안전제도 개선 사업에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영업자의 사전 신고(등록) 업소 확인 의무화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행위 처벌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 방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지난 7월 중장기과제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지난 2일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 건의한 정부입법 없이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업자의 불법 숙박업소 판매 중개를 제한하고, 중개업소의 사전 검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할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규정된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국민의 안전은 물론 영세 합법 숙박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314곳(현장 영업 171곳, 온라인 플랫폼 영업 143곳)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해 행정지도를 실시 하였으며,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49곳은 형사고발 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