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택시 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독점 플랫폼의 카카오모빌리티(DGT 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카카오가 징수하는 매출 비율에 따른 수수료에 대구로 택시를 통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어 택시업계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대구시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사업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3.3∼4.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수료 가운데 카카오 호출뿐만 아니라 배회 영업과 타 앱인 '대구로택시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 운행 택시는 1만3천500대 정도이고 카카오 가맹 택시는 전체의 35%(4천700대), 대구로 택시는 78%(1만500대)로 상당수 중복으로 가입돼 있다.
시는 이를 관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일 신고했다.
김대영 교통국장은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하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경청해 택시 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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