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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한 일당 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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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한 일당 21명 검거

경북 포항서 대마와 양귀비를 불법으로 몰래 재배해온 밀경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3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21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총 646주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귀비 등 마약류 사범을 매년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등에서 양귀비 밀재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주택지나 비닐하우스에서 소규모로 재배된 양귀비가 마약 밀매조직에 흘러가 전국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대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청소년에게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사건이 있는 등 마약류범죄가 심각하다”며 “일상생활에 마약류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포항해경이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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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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