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가로등점멸기’ 물품 입찰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짜 맞춰 낙찰받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미시 도로과는 지난해 5월과 10월에 진행한 2건의 물품계약을 2단계 입찰 A형으로 진행해 경기도 남양주 S사 한 업체에서 각 9천200여만원과 1억5900여만원 총 2억5100여만 원을 낙찰받았다.
2단계 입찰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3곳 이상 업체를 선정해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2단계 입찰이나 총액입찰 등으로 계약해야 한다.
이번 입찰에는 구미와 경북에 6개 업체가 있었지만 입찰에서 배제되고 ▲경기도 ▲부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도 등 타 지역 업체만 참여시켜 ‘경기도 S사’가 낙찰받을 수 있게 입찰 조건을 짜 맞추기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구미시가 가격이 낮은 업체가 낙찰받는 방식의 2단계 입찰에서 참여 업체 중 경기도‘S사’ 제품을 타 업체들보다 가격이 가장 낮은 제품을 선정해 ‘S사’가 낙찰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었단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도로과 팀장은 “당시 발주했던 담당자에 확인해보니 ‘메인 관제시스템’ 호환 문제 때문에 입찰업체 선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도로과 L과장과 B팀장은 “그 이외는 타지역에서 구매하지 않고 구미시에 여러 업체가 있어 지역업체와 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조달청 계약정보에 따르면 ‘가로등점멸기’외에도 수억 원을 타 지역 업체와 구매했는데 ▲경기도 ‘L사’ 1억100여만원 ▲대구광역시 ‘C사’에 1억7200여만 원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이 밝혀져 거짓 해명했단 지적이다.
한편 관련업계 관계자는 “점멸기를 각 606개와 1050개를 수억 원에 입찰하면서 ‘메인 관제시스템’을 구매할 때 지역업체와 나눠 구매했다면 호환성 때문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았단 말은 없었을 것이다”며 “호환성 문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