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등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지난 10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 방안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각 시도 청년 조례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도내 35세 이상 39세 이하는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정담회는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과 김봉집 주무관 등 담당 실무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상위 법령(청년기본법)을 준용해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해 청년 연령 범위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청년 관련 15건의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은 15세에서 39세로 큰 격차를 나타낸다. 실제 2023년 기준 경기도 16개 실·국·원의 청년사업 49개를 살펴보면, 정책 대상자는 15세에서 39세까지 또는 대학생 등으로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지난 제369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사태는 일단락이 됐지만, 장기적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병근 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등 GH 업무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지난 10일 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 정산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현안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 의원은 정담회에서 경기도, GH, 수원특례시 관계자들로부터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정산 관련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참석자들과 광교 A17블록 주택건설사업의 사업방식 변경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사 및 용역 발주 시 지역기업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협약서의 내용이 GH와 수원시 간 입장 차이에 따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명확한 중재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교 A17블록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GH공사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GH공사의 공사·용역 입찰 시 '경기도 내'로 제한된 기준을 기초지역 단위로 변경해 지역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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