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당당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리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가정 양립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경력단절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1일 발의된 이 법안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기준을 확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여성의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김 의원은 "실제로 우리 사회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기준에 비해 미흡하다"며 "2021년 기준 여성 경활률은 59.9%로 OECD 38개국(평균 64.8%) 중 31에 불과하고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최하위 수준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임신·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엠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고용의 성장 기여도가 높지 않은 저임금·비정규직 중심으로 고령 여성 취업자는 늘고 있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여성 경활률 제고의 필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이탈을 방지하고 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갖춘 여성이라면 육아·돌봄 등 가정 내 상황에 구애되지 않고 경제활동에 당당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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