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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 1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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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 17일로 연기

2008년에도 뇌물수수로 직위상실…운명 한주 뒤 '결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항소심이 10일에서 오는 17일로 미뤄졌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에서 이날 예정된 강 군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강 군수 측의 공판기일 변경 요청으로 오는 17일 오후 4시 50분께로 연기됐다.

강 군수 측은 '휴가 기간이 겹친다'는 사유 등으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연합뉴스

강 군수는 지난 6월 26일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무효 처리된다.

강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1월 16일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군수는 측은 당시 입후보자의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라 지인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도움을 줬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강 군수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 2008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강 군수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뇌물수수죄로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어 이번에도 강 군수의 '직위' 유지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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