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 임시로 지어 놓는 식당인 속칭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 상당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공사 업체 대표인 A 씨는 2021년 7월 지인 B 씨를 만나 5300세대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77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알게된 지인을 통해 B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건설회사 회장 가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 씨를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C 씨에게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 7명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 있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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