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인의 퇴정으로 파행된 데 대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진술을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9일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국민들이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법정에서 이런 것이 통하면 나라가 아니다.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명단을 유출했다'며 검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해서는 "돈봉투를 돌린 분이 구속됐지 않나. 검찰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에는 앞서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해임신고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었던 법무법인 해광이 아닌 법무법인 덕수 측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덕수 측 변호사는 재판 도중 사임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 이 전 부지사 조서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는 증거의견서 등을 제출한 뒤 퇴정했고, 재판이 공전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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