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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 계곡, 불법·바가지요금 없이 평등하게 사용하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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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 계곡, 불법·바가지요금 없이 평등하게 사용하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호응을 얻었던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전국 확산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국민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했다. 특히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하천구역의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하천관리청이 하계 기간 중 불법행위를 집중하여 점검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20년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불법행 근절과 업종전환 및 편의시설 지원 등을 추진했다. 당시 하천과 계곡 이용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게 이 대표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25개 시·군 190개 계곡·하천의 불법시설물 1500여 곳을 적발, 주거시설 등을 제외하고 약 94%를 철거한 바 있다.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계곡에 평상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자릿세'를 받는 관행 등을 없앤 것이다.

이 대표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하천이나 계곡에서 일부 상인들이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고,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로서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에는 김민석, 김성주, 김승원, 문진석, 박범계, 우원식, 이수진, 이해식, 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 가평군의 한 도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미신고 업소.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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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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