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8일 완주군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등록을 하거나 변경사항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사육자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며 변경 사항이 생기면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고, 변경사항 신고는 주민등록지 상 지자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및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과태료는 미등록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 부과된다.
동물등록제도는 2014년부터 개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의무 시행됐으며, 2022년 2월부터 고양이 등록도 가능해졌다.
2023년 1월부터 동물등록 의무지역이 확대돼 운주면, 동상면, 경천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이 해당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시 국가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완주군에는 봉동읍 둔산리에 위치한 반려동물 놀이터가 해당된다. 완주군 반려동물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올해부터 하절기(8~9月)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달간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산책로, 공원 등 반려견과 함께 이용하는 장소 위주로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동물등록 뿐만 아니라 목줄 착용, 목줄 길이, 배설물 수거 등 전반적인 펫티켓 준수사항을 함께 점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입양을 원한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공고 및 보호 중 동물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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