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A의원이 당국의 행정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는 가운데<하남시 도의원 옹벽 원상복구 불이행, 프레시안 8월3일 보도> 이번에는 하남시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A의원의 농지에 충전소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 '도의원 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하남시는 지난 2월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창우동 A의원의 '불법행위 농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를 내줬다.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대지에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하남시의 A의원 땅에 대한 건축허가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2020년 4월 창우동 개발제한구역 내 A의원의 농지에 지어진 건축물과 공작물(보강토 옹벽)이 위법행위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의원은 해당 건축물만 철거하고 농지에 설치된 높이 약 6m, 길이 약 150m 규모 옹벽은 3년이 넘도록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시는 A의원에게 수차례 시정명령을 통지한데 이어 2021년 5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에는 원상복구 대상인 옹벽 일부가 붕괴돼 인근 비닐하우스 농가를 덮쳐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시민들은 하남시가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고발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거나, A의원이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이 같은 '붕괴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양측 모두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일각에선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A의원의 농지에 시가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이른바 '도의원의 땅이라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광역의원 중 전국 최고 자산가로 알려진 A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도의원에 당선됐다. A의원의 농지에 대한 허가는 그가 도의원이 된 지 넉 달 만인 같은 해 11월 접수돼 올해 2월 정식 허가가 났다.
취재 결과 건축허가 신청자는 농지 소유주인 A의원이 아닌 제3자 명의로 확인됐으며, 허가 신청자가 A의원과는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하남시 관계자는 <프레시안>에 "(지난 2월) 허가를 내줄 당시 행정처분이 내려져 있는 땅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것"이라며 "그런 (원상복구 미이행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현재 허가 취소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도의원땅' 특혜 의혹에 대해선 "(토지 소유주인 A의원과) 건축주(허가 신청인)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며 '도의원땅이라서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