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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숨져…'살인'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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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숨져…'살인' 혐의 변경

지난 3일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뇌사 상태에 놓여있던 60대 여성이 지난 밤 숨을 거뒀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 서현역 주변에서 피의자 최모(22) 씨가 몰던 경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사망했다.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백화점 내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 A씨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남편과 집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A씨 사망으로 최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최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 난동으로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최씨가 운전한 차량에 받혀 5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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