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 3곳 중 1곳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21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중 80곳을 표본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때 불법행위 발생비율 65%보다는 크게 줄어든 규모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배드민턴장은 운동시설인 휴게소, 샤워실 등을 참숯가마 매표소, 탈의실, 사우나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불법 건물을 지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B족구장은 운동시설인 간이휴게실 등을 휴게음식점(카페)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운영했다.
인근 C음식점은 운동시설인 족구타격장을 부대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식당홀을 불법으로 지어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감사 때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점검에서 2020년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한 불법행위 5450곳 가운데 5182곳(95.1%)이 시군 행정조치에 의해 원상 복구된 것을 확인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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