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는 지난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흉기로 피습 당한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연계한 무단출입자 조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먼저 “피해를 입은 교사와 가족의 회복을 간절히 기원한다”며 “이러한 참극으로 인해 놀랐을 학생들과 교직원에게도 큰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지난 4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살해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참혹한 범죄가 연이어 학교 현장에서 다시 벌어진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이다”라며 “학생들이 수업 중인 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와 범행이 가능한 현실 자체가 문제이며 또 이를 방치할 경우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에게 생기기 마련이다”고 강조했다.
이기종 회장은 “전북교총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업 시간(학교 운영 시간) 중 외부인의 학교 출입의 원칙적 금지 및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법제화를 끊임 없이 요구해 왔다”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연계한 무단출입자 조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교에서 학교보안관(배움터지킴이) 제도를 통해 학교 출입 시 신분 및 방문 대상자와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현실에서 흉기나 인화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정문 후문 등 모든 학교 출입구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한국교총이 최근 3년간 무단출입을 경험한 비율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실제 학부모나 졸업생이라고 주장하는 외부인을 통제하기 어렵고, 흉기 등 위험 물건의 반입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따라 학교장에게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 교육부는 학생보호인력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교총은 “이번 안타까운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현행의 체제로는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결코 담보할 수 없다”며 “수업 중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학교 출입절차와 기준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이어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의회에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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