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1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성공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 기관에 가입 가능하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신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첨부해 경북 청년e끌림 https://gbyouth.c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청년정책팀)에 방문해 할 수도 있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전세금 미반환 사건 증가로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번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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