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해상 검문검색 중 무면허 운항, 승선원 변동 미신고의 자망어선 A호(6.6t)를 어선안전조업법 및 어선법, 선박직원법 등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이 만료된 해기사 면허로 운항, 출입항 신고 또한 승선원 실제 3명을 4명으로 신고, 선적증서 및 어선검사증 비치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됐다.
무면허 운항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승선원 변동 신고하지 않으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며, 선적증서 및 어선검사증을 선내 비치하지 않을 시 어선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해상 사고 시 인명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신고해 줄 것과 조업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선박서류, 해기사 면허증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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