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상이군경 자활용사촌 명의로 식자재 제품을 생산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공장 운영자 A(60대)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용사촌 전현직 회장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B씨 등에게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고 상이군경 자활용사촌인인 '보은용사촌'의 이름을 빌려 육가공 제품을 생산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은용사촌이 설비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육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대신 제품을 생산해 보은용사촌 명의로 물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대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A씨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13년간 1366억 원 규모의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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