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만원 이상 체납자 102명의 골프·콘도 등 시설이용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42억원 가량이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내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 지방세를 체납한 719명(1039건)에 대해 자진납부 독려와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자 43명으로부터 3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그럼에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2명에 대해서는 소유 회원권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압류 회원권은 추후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실제로 용인시에서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 중인 A법인은 재산세 등 4500여만원을 체납중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압류조치했다.
여주시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강원도의 리조트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65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리조트 회원권이 압류됐다.
서울 강남구의 유명 호텔 전 대표 C씨는 2002년부터 용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 등 3건 1억1200만 원을 체납해오다 이번 조사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회원권이 압류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소지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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