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적용대상을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을 광역시와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개정하도록 적극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10년 통합 이후 도시 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커졌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부산·진해신항 등 주변 광역경제권 형성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꾸준히 증가해 주요간선 도로(11개)의 교통량이 일 5만대에서 9만대 이상으로 도심교통 혼잡이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방위·원자력 특화 산업단지, 가덕도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향후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도로망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지원이 절실함에도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지방거점 도시로써 확장성은 물론 정주 여건마저 위협받는 등 도시발전 한계에 봉착해 있다.
현재 '도로법' 시행령 제6조2항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로 한정돼 있다.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위를 받았음에도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고양·용인시는 수도권 교통계획 등에 포함되어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4개의 특례시 중 창원특례시만 예외적으로 도심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있어 아무런 국가 재원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창원특례시에서는 국토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창원특례시 도로건설 계획이 반영 될 수 있는 첫 단추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후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이 되면 그간 예산 문제로 시작조차 어려웠던 대규모 사업의 추진 등 도심 내·외곽을 연계하는 새로운 도로망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트램, KTX, BRT 등 다양한 대중교통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연계한 선진적 광역교통체계구축을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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