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2023년 향토문화재 지정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향토 문화유산을 발굴해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 관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심의 대상 9건 중 '흥양현 선생안'등 8건은 원안 가결됐고 '송심 묘비'1건은 수정 가결됐다.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향토 문화재는 30일간 공고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향토 문화재로 원안 의결된 8건은 추후 종합적인 학술조사와 연구가 진행되면 전라남도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진행해도 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흥 양로원에 소장 보관 중인'흥양현 선생안(興陽縣 先生案)'과 무열사 소장(보관장소-한국학호남진흥원) '진무성 고문서 일괄'과 '송대립 묘비'가 대표적이다.
또한 수정 가결된 '송심 묘비'는 당초 신청자가 '송침(심) 묘비'로 신청했으나 학계에 알려진 '송심'이라는 명칭이 학술적·대중적인 것으로 판단돼 명칭 수정 가결돼 추후 해당 문중의 설명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고흥군은 숨어있는 향토 문화재 지정 신청을 원하는 문중이나 개인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읍·면을 통해 수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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