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달 13일에 이어 두번째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고발장에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 위반을 적시했다. 고발인에는 지난 고발 때와 마찬가지로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고발장에는 원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국가재정법 제50조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3항 위반 등을 적시했다.
최재관 위원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에게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사업을 해라, 하지마라 할 수는 없다”면서 “원희룡 장관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번 고발에 대해 “피고발인은 행정조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져야하는 보고, 결재 절차,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1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한순간에 백지화했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죄로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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