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두고 "인사청문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대상"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이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은커녕 공직자로서도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언론사의 운영에 개입하고 나아가 정권을 비판한 언론인 등을 탄압한 전력과 정황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 정황은 2017년과 2018년 등 진행된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기록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또는 관련한 수사가 진행된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일 수 있다"며 "사법적인 판단이 어렵더라도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언론인은 물론, 민간인을 탄압한 사건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201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에게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요구했지만 이동관 특보는 무책임하게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 특보는 현재 시점의 후보자 지명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해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MB정부 방송장악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도 "이제는 인사권자로서 윤 대통령 또한 이 특보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해명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7년 11월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 배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관련돼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당시 사건 수사 지휘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드러난 (이 특보의) 전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켜내야 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과는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며 "해명이 필요함에도 당사자인 이동관 특보도,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특보를 향해 제기되는 의혹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해 본인의 해명은 물론,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이자 인사권자로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특보가 하마평에 오르자, 국가정보원을 통한 민간인 사찰 등 이동관 후보의 과거 이력이 소환되었고 소위, '언론장악 우려' 등을 이유로 다수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윤 대통령은 결국 후보자 지명을 강행했다"면서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인사 실패와 그로 인한 국정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당연히 그 책임은 윤 대통령 본인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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