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한 경기 광주시 30개 자연마을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경기도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30개 자연마을(0.161㎢)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새롭게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지정하는 것으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실제로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 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 30개 자연마을 지역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기존 79개 자연마을 6.852㎢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번 추가 지정으로 마을 수 변함없이 환경정비구역 면적이 7.013㎢로 소폭 확대됐다.
이번 공람은 오는 14일까지 14일간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및 광주시청 수질정책과에서 진행된다. 의견 없을 시 16일부터,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추가 검토해 공고된다.
송용욱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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