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도로시설을 하면서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해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년 K씨(60대 여)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4륜 오토바이 바퀴가 걸려 전복되는 사고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도로에 과속방지턱 높이가 20cm 이상으로 시공돼 있어 ‘도로법’ 설치기준에 맞지 않았고 해당 도로는 시속 60Km/h로 설치를 할 수 없는 장소다.
국토부 법령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속방지턱 편)’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30Km/h 도로에 설치 가능하고 시공 높이는 최대 10cm를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 도로과 담당자는 “민원이 제기되면 시설해줬는데 법규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에 대해 철거나 시속 30Km/h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며 “용역을 통한 수요조사 후 예산을 확보해야 표지판 설치 등의 보완이 가능해 완료시기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준공검사 때 현장에서 시공한 것을 확인하지 않았나’ <프레시안> 질문에 “인사이동으로 7월부터 업무를 보고 있어 이전 담당자들이 어떻게 준공을 해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에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로 설치가 가능하다”며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가진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간선도로에 해당하는 국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천시가 주택가 등에만 설치 가능한 과속방지턱을 법을 어겨가며 민원 해소에만 급급했단 지적이다.
한편 피해자 K씨는 “현재까지 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하다”고 전하며 “당시 수백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은 누가 책임지나”며 김천시 행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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