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당국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직접 대응에 나선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8월 7일 시교육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에 따른 자체 사안 조사의 연장선상으로 피해 교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개선 방안에 따라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을 통해 피해 교원에게 초기상담, 위원회 대리출석 등의 대응을 돕기로 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되거나 무분별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비는 200만원까지, 개인 치유 비용은 50만원까지 각각 지원하고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긴급 전보 등을 통해 근무지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오는 8월 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8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을 인지한 즉시 보고해 피해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교원의 수업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 주도의 교육활동 침해 원스톱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부산교육청에 보고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모두 68건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의 얼굴 등을 폭행하거나 같은달 28일에는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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