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499명이 상반기 중 채무조정지원을 통해 재기의 희망을 갖게 됐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 등을 받고 채무조정지원(개인파산)을 통해 재기한 도민은 49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이자 전년 전체 492명을 웃돌았다.
법원 통계 월보(6월)를 기준으로 도내 도산 관할 법원인 의정부, 인천지방법원과 올해 개원한 수원회생법원까지 3개 법원을 합산한 전체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6508건으로 전년 동기 6408건 대비 1.6% 증가에 그쳤다.
이에 반해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3개 법원에 신청한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상반기에 499건으로 전년 동기 227건 대비 119.8%가 늘었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 191건으로 전년 동기 58건 대비 229.3%가 늘어 3배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해당 법원 전체 사건 1593건에서 비중도 11.7%나 됐다.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한 워크아웃(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 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 연계도 상반기 208건으로 전년 동기 88건 대비 2.4배 증가했다.
도는 센터 실적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경기도 복지정책과 및 법무담당관의 현장성을 강화한 적극 협력 △수탁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한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지역센터가 배치된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빚을 안 갚는 것이 아닌 못 갚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임에도 파산, 회생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제도 이용을 스스로 포기하고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도민이 많은 만큼 센터의 악성부채 해방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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