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산 태양광 설비를 북한에 밀반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북한 공작원 B 씨와 여러 차례 만나 국내 태양광 설비 1560여점을 북한으로 몰래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소재 무역 회사에 다니던 중 B 씨가 태양광 제품을 밀반입하자고 제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됐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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