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지역의 한 정당인이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무죄 선고와 관련해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안성지역에서 국민의힘 정당인으로 활동하는 홍석완(62)씨는 지난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자신의 안성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 씨는 "정당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고 상식에 어긋나며 간단하고 기본적 사실조차도 무시하는 재판부"라며 "(재판부는) 피고인 김보라 시장에게 3건의 기소 내용을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인 입장으로써 향후 전개될 항소심에서 적극 대처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이 후보 시절에 배포한 '32년만의 철도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은 마치 김 시장이 주관해 철도 유치를 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철도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것인 만큼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수도권내륙선은(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사전타당성조사실시)라고 게재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택-안성-부발선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실시)라고 게재하고 있으나 이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동종 전과가 있는 김 시장에게 양형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함에 따라 지역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생겨났고, 이는 전형적인 봐주기 재판이었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마지막으로 "1심 재판부가 정상적이지 못한 판결을 함에 김 시장의 고발인으로 써 항소심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 할 예정"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나, 1심 재판부의 정당하지 못하며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소심에서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석완 씨는 전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16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오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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