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심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김 의원에 대해 '제명 권고' 결정을 내렸던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자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 모두 이해충돌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해당 안건을 1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2소위원회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현재 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원회 위원장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가상자산을 소지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심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고려, 1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에 한정해 징계안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소위원장이 코인을 일부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으나 국회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도 확보해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거짓 소명보다는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고, 해당 자료를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자문위에 김남국 의원이 제출했거나 자문위가 별도로 확보한 자료, 김남국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등록한 자료 등에 대해 각 기관에 요청하고 받아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 위원들은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징계 수위에 참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회법상 자문위 심사를 거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 심사,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의원직 제명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은 수십억 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특히 국회 회의 중 거래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윤리특위 자문위로부터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11명의 여야 의원 가운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이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11명 의원 가운데 다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자진신고 의원 11명은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그리고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으로 파악됐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의원님들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상임위에 아무도 안 계신 것으로 판단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권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는 데 대해 "법안 발의에 같이 참여했다고 해서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발의에 동참했다고 이해충돌 해당된다고 보기 힘들지 않나"라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와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은 세 명이며, 전용기, 김상희 의원은 거래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거래 횟수가 적어 이해충돌여부 검토 대상이 아니"라며 "김홍걸 의원은 현재 소속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는 가상자산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를 공유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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